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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2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태국 정통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불법 체류자로 단속되어 강제 퇴거당한 태국 국적 여성인 E과 2016. 2. 2. 혼인 신고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211호 G 번역 대행 사무실에서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태국에 거주하는 E을 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려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명칭과 소득금액 또는 은행예금, 자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초청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 따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24. 경 G 번역 대행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어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소속 란에 “ 관리과”, 직책 란에 “ 과장”, 입사 일자 “2015 년 1월 16일부터”, 용도 “ 대사관 제출용”, 직장 상호 “D”, 대표자 “H ”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대표 자란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재직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D( 태국 정통 마사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H ’를 작성, 출력하여 D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성 명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