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6. 비엠더블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할부원금 58,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이율 연 11.99%,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고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월 상환금의 지급을 2012. 9. 25.부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피고의 장인 등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2015. 6. 29. 기준으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30,005,269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30,005,269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즈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상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