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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30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9,660원 및 그 중 9,235,30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