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