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8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D이 2010. 7. 5. 원고에게 2,754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의 아들인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2,754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 중 피고들 작성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