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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홍보발언 중이던 장로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붙잡으면서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회의 광고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피해자 F이 여자이기 때문에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목을 잡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