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4』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덕동 사거리 쪽에서 비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364』 피고인은 2017. 3. 31. 1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교차로를 성동 신협 방면에서 평 택지 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다
다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상황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G(55 세, 여) 운전의 H i30 승용 차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4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