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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4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443] 피고인은 2013. 4. 3. 13:2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노점상 자리문제로 피해자 C(여, 7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머리를 빗자루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3고정2444] 피고인은 2013. 6. 27. 16: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옆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진열해 놓은 상추, 깻잎, 고추, 호박잎, 들깨 등의 야채를 뒤엎고 밟아 약 20만원 상당의 야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C, D) [2013고정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