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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6. 14: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술과 국밥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장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4:20 경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 등이 있으나, 2000.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