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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4960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3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여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별도로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대여 당시 피고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목상 대표였고, 피고 B이 위 사업체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판단컨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데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i)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을 하였고, 위 대여가 피고들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거나, (ii)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