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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의정부시 D 빌딩 5층 대부업사무실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고가의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6.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시가 약 1,850만 원 상당을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더라도 위 렉스턴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G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측 G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면 담보로 받는 위 렉스턴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가납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모친 E으로부터 위 렉스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거래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통행료미납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