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2016.08.30)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과점주주는 회사에서의 직위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6누677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구합1040 판결
2016. 12. 20.
2017. 1.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5, 6,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갑3, 9 내지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10. 19. 설립된 이후 2014. 6. 27.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인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영업등록증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고는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자금의 출처는 물론 유성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