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은 주지 않고 칼국수만 주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 좆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