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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2 2015고단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879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5 고단 1062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덤프트럭의 수입을 위해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3개월 후 덤프트럭의 부가 가치세와 운송료를 환급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392,7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F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해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장마철이어서 공사현장이 없는 관계로 수익이 줄어든 관계로 수입할 덤프트럭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었고, 위 덤프트럭을 본선 인도 조건 (F .O .B )으로 수입하기로 하였기에 환급 받을 운송료가 없었으므로 3개월 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2. 경 피해자 소유의 ‘ 서울 강남구 G 5동 701호 ’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 고단 1062』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