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6세) 이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딸 D 와 친구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 아빠 ’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6.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E,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의 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 성 폭행’ 을 당하여도 피고인 및 D 와의 친밀한 관계를 파탄시키기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D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누군가 몸을 만진다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D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큰 위험을 당할까 봐 겁이 난 나머지 그대로 잠이 든 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마음에 든다, 연락하면 와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속기록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