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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21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 금액표’의 '인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투자종목, 투자금액 및 수익금은 별지3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내역표 기재 투자종목들을 ‘이 사건 투자종목’이라 한다). 다.

피고와 그 직원들은 위와 같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아래 표 ‘범죄사실(요약)’란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직원들 :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