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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일부가 몰수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에서 몰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범죄수익 중 일부인 1,279,000원(증 제8호 내지 11호)이 압수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3,50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3,500,000원에서 압수된 1,2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21,000원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 3,500,000원 전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