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5:55경 경북 의성군 B에서, 그곳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2세) 등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 직경 20mm)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로 어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아버지에게 2019. 5. 16. 3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