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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5:55경 경북 의성군 B에서, 그곳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2세) 등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 직경 20mm)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로 어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아버지에게 2019. 5. 16. 3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