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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4]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중학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2:09경부터 02:4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7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519]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21: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00:14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15. 22:24경부터 2015. 9. 16.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00,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