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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7누2791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로봇 제품 구입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기안한 후 피고 등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로봇 제품 구입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예산안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⑥ 결국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원고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로봇 제품을 적정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1대당 4,000만 원씩으로 하여 40대의 예산을 편성한 후 2012. 12. 28.경부터 2014. 4. 4.경까지 40회에 걸쳐 D가 실질적으로 낙찰받는 구조의 형식적 입찰을 통해 도내 40개 학교에 D의 로봇 제품 40개를 납품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원고와 깊은 친분이 있는 C 및 G이 D로부터 로봇 제품 1대당 판매 수수료로 2,2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가게 한 사실, ⑦ 이에 원고는 로봇 제품과 관련하여 2017. 5. 18.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2016노180) 상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로봇 제품과 관련한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제8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로봇 제품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