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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가합58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구미시 F, G, H 소재 구미공장 부지 지상건물 철거 및 부산물매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지정하였다가 위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의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원고 A가 항의하자 E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 A가 지정하는 업체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는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지정하여 2010. 7. 14.경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물철거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J 및 피고는 2010. 6. 7.경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등을 원고 A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진정 제263호로 J과 원고 A에게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바. 위 진정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원고 A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을 수주받기 위하여 E의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공여한 사실 및 2010. 10.경 이 사건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인 피해자 J에 거짓말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 A는 2011. 10. 18. 긴급체포되었다.

사. 이에 원고 A의 처인 원고 B가 2011. 10. 25.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2억 원을 2012.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지연손해금 연 20%) 그 담보로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며, 위 변제기를 넘길 시에는 위 담보물을 경매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