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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68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640,44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