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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20만 원을 지급하고 C 소유 명의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 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14:1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6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8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첨부, 차량번호판영치, 의무보험가입여부 조회결과, 본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확인보고)

1. 각 사실조회(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요청,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