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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2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12: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임차했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간 뒤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방석을 집어 던지고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지팡이를 피해자 D(55세)에게 휘둘러 그의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951』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5:40경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놈아, 개놈의 새끼야, 내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쇠지팡이(증 제1호, 길이 약 76cm, 직경 약 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