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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990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9. 23.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09. 12. 24.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4. 3.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서울 광진구 B로 이사하였으나, 이 법원에 주소나 송달장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2014. 7. 25. 10:55로 지정한 다음 2014. 7. 2. 송달 주소를 피고가 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 404호’로 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같은 달 7일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0일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1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위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은 2차 변론기일을 2014. 8. 22. 16:25로 지정한 다음 2014. 7. 25. 송달 주소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같은 달 30일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8. 14.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8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위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위 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4. 10. 27. 이 법원에 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심에서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