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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정19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1:30경 광주시 B 소재 'C리조트' 신축기숙사 지하 2층 206호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점등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때리고 그 후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