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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05 2020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5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20: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 지불 문제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아있던 피해자를 다시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4』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20. 2. 28. 18: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519에 있는 방파제 수문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73세)과 피해자 F(여, 63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