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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3고단30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등록건설업자로서 논산시 E에 있는 F수영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7. 16.경부터 G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년 7월분 임금 1,61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1,260,000원 합계 2,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약정서, 노무비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