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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14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3. 7. 24.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점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3. 9. 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2015. 7.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4. 10. 24.과 2015. 7. 20.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