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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121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4. 3.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4.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5행의 ‘C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를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고친다). 20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