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47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3%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