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1. 항소이유 요지
가. 2020노24 사건 1)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2015. 10.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며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0. 초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제1 원심이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2020노24 사건(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