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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 암로에 있는 가양 네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성남 네거리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031,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무렵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가양 네거리 쪽에서 성남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