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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9860

체화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 Ⅱ.항에서는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항소심에서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관하여 텐진 두일딩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 사용료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으로서 상법 제802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며 체화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과 텐진두일딩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을 피고 A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 A이 피고 C에서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 사용료 등을 받아 단순히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수하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이 이 사건 화물의 양하일인 2012. 5. 24.로 소급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양하일부터 이 사건 임치계약 체결일인 2012. 9. 13.까지 피고 B, C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도 그에 대한 체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화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