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유성삼정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7,849,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0.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1길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국도21호선 홍성군 광천읍지내 등 예산국토관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의 발주자, 피고 유성삼정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3. 6. 20.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다.
이 사건 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 상에 있는 파손된 반사경, 중앙분리대, 표지판 등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소외 망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7. 16. 11:55경 이 사건 도로의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신석교차로 2km 지점에서, 당시 1차로 상에서 중앙분리대 반사경 교체 작업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 소외 망 D(이하 “작업자”)을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소외 E이 운전하는 사인보드카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과 작업자가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고 E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인보드카 및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유족 등에게 합계 239,245,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소속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대리인인 소외 F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E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각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0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