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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9 2017고단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3: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G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와의 다툼을 수습한 경찰관들 로부터 ‘ 아내가 올 때까지 절대 운전을 하지 마라’ 는 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G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쳐 위 음주측정기가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