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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2.28 201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3: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5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수건으로 복면을 하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전등과 전자시계를 꺼 방안을 어둡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방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약 20분간 피해자를 잡고 끌어안고 바닥을 뒹굴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힘이 부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물 한모금만 먹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물을 꺼내기 위하여 부엌으로 가 있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여는 과정에 냉장고의 불빛이 새어나와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에 처하자 놀라서 거실로 숨었고, 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