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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7 2015가단736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제1호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