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7 2015가단736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제1호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제1호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