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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194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22,522 원 및 그 중 44,686,042원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0. 4. 10. 기준으로 아래 기재 대출원리 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단위 원) 순 번 대 출 일 자 대 출 금 원 금 이 자 지연 이자 합 계 1 2019. 5. 30. 15,000,000 14,283,724 1,275,675 421,486 15,980,885 2 2019. 6. 18. 11,000,000 10,497,608 964,503 309,765 11,771,876 3 2019. 10. 2. 20,000,000 19,904,710 1,777,699 587,352 22,269,761 합 계 46,000,000 44,686,042 4,017,877 1,318,603 50,022,522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50,022,522 원 및 그 중 원금 44,686,0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