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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9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B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 D, E, F, G, H, I, J, K 등은 도박 사이트의 충 환전 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등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베트남 호치민 시, 카자흐 스탄 알 마 티시 M,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고, N, O, P, Q, R(S, T, U, V, W, X)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2. 1. 경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주 )Y 명의의 Z 은행 계좌( 번호: AA) 등으로 합계 205,814,385,315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 잭, 슬 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여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등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