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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나2737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주권확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주권확인 또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주권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2. 6. 4.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8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원고와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30억 8,000만 원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2. 6. 29.까지 30억 8,000만 원을 E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채권)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제1항). 매매대금으로 환산한 C 주식 1주의 단가는 38,500원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원고는 BW 채권 상환일에 대상주식을 E에게 양도하고, C 또는 C의 명의개서대리인이 BW 채권상환일에 대상주식의 소유자를 E 명의로 변경하는 주주명부 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이 BW 채권상환일 이후 대상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지급 등 본건 거래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E는 BW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대상주식 8만 주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기로 하되, 다만 B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