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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1: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새에덴 교회 방향에서 보정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위 휀스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수사보고(미조치의 점 관련 검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상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