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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 자녀의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피해액도 상당한 액수이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C’이라는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기망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