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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03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3: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 사당역9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자전거'를 니퍼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자르고 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