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03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3: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 사당역9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자전거'를 니퍼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자르고 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