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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857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이 원고와 형수 사이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 후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원고의 국적국인 세네갈에서는 가족 내의 문제에 공권력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세네갈의 경찰은 부패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인인 원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위협도 난민법에 정한 박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네갈이 국내적으로 경찰의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가족들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위협을 받음에 있어 세네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