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신축하여 1990. 9. 22.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6. 접수 제33155호로 2000. 3. 4.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원고의 처남으로, 2006. 6. 2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0. 9. 22.부터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0. 9.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도 원고가 계속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도 여전히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