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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5가단227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신축하여 1990. 9. 22.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6. 접수 제33155호로 2000. 3. 4.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원고의 처남으로, 2006. 6. 2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0. 9. 22.부터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0. 9.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도 원고가 계속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도 여전히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