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I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J ’에서 K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학교 동창인 관계 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차량이 경 ㆍ 공매 차량이라서 할부 승계 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른 차량( 제 2 차량) 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 2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면서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공범들과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중고차 판매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전화상담 직원( 일명 ‘TM' )으로 손님들 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여 공범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으로 2 인 1 조로 손님을 만 나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 ㆍ 공매 차량으로 승계 금 또는 인수 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속인 후 1차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손님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