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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7. 09:05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 상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상 피고인) B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곧바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B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1.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 A)

1.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