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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19가단11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대 20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9. 10. 30.경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31. 1. 15. H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H의 주소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전산 입력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가 1931. 1. 15. ‘I에 주소를 둔 H’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남 창녕군 I’에 본적을 둔 J은 1954. 6. 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 K가 상속하였고, K가 2003. 2.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L, 피고 C, D, E가 상속하였으며, L이 2005. 8. 8.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F가 상속하였는바, J의 재산에 대한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상속지분은 이 사건 해당 지분과 같다. 라.

경남 창녕군 M 대 96㎡(이하 ‘M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원고는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인접한 경남 창녕군 N 대 60㎡ 및 M 대 152㎡(위 M 토지는 이후 ‘M 토지’ 및 O 대 56㎡로 분할되었다)를 전 소유자인 P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년경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E,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창녕군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창녕군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