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20고단4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3세 )과는 장인과 사위, 피해자 C( 여, 63세 )과는 부부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5. 31. 20:2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5cm, 칼자루 12.5cm, 총 길이 30cm) 을 가지고 와 사위인 피해자 B의 배에 칼을 대고 " 이 노무 새끼 너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옆에서 겁을 먹고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도 칼을 겨누며 " 니 년도 찔러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7:30 경 영주시 E에 있는 복숭아 밭에서, 처 C을 데리러 갈려고 하였으나 사위인 피해자 B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명치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0:2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철도 복 선화 공사로 지상 물 보상을 받은 보상금을 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